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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다시 '발목'…법사위서 제동

이달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재논의 예정…"개정안 법적·현실적 문제없어" 통과 촉구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9.14 16:32:19
[프라임경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또다시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의료관련 정보 유출 관련 의료계 및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단순히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도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고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법적 정합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험업법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국회방송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계 숙원과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병원이 진단서 등을 전송대행기관에 보내면 기관이 다시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자동화된다. 

개정안에는 환자의 청구 서류를 중개할 기관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 2곳이다.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개 기관을 마련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천차만별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과거 14년간 국회에서 논의된 점,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적 방식 불안해하는 요소 감안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무위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청구 전산화 관련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동안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전송하는데 의료기관 선택할 수 있는지 이슈 정도만 남았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게 되면 최대 징역 3년 이하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관과 누설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손청구 절차가 복잡해 소액 청구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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