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내법을 총 망라하는 통합 법령집이 재발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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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조직개편과 더불어 최근 개정된 ‘선박안전법’, ‘화물적재고박등에 관한 기준’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등 국내외 규정들을 관련 업·단체에 널리 알리고 위험물 수·출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02쪽 분량의 800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법령집을 전국 86개 해운회사와 컨테이너선, 케미칼운반선, 가스운반선 등 588척에 공급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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