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농업·축산·임업인 단체가 4개월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업인 단체는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들은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농업계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요구를 관철해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이 달성했다고 주장한 요구는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등이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회 농해수위와 농식품부 및 농협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연임제로 변경하는 게 골자로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과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농업인 단체들은 "몇몇 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며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협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농업인이 외면한다면 더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내년 초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 단체가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자, 이 회장의 '셀프 연임'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 단체들은 "일부에서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법사위는 하루속히 원안 그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