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에 불공정 약관을 변경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정 요청에 따른 조치다.
7일 금융당국은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받은 약관에 대해 은행에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이날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된 불공정 약관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우선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 시 과거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 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 약관심사 역량도 제고한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 대상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중점 정검을 실시해 공정위 시정요청 사안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며 "공정위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