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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오는 15일 시행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 기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9.05 11:45:12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영상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해 개선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할 때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화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중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또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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