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4일 산청군과 공동 발행하는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NH농협은행 △진주시 지역농협조합 △BNK경남은행 △MG새마을금고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가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판매 대행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진주시
이번 협약으로 진주시는 올해 7월부터 발행을 준비한 1만원권 지류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을 9월15일부터 관내 판매대행점 122개소에서 판매한다.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은 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진주시와 산청군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이다.
발행규모는 총 20억원이며, 양 시·군의 인구수에 맞춰 진주시는 18억원, 산청군은 2억원을 발행한다. 상품권 구매는 상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월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진주와 산청지역 판매대행처를 방문·구매하면 된다.
특히 상생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음식점·학원 등 진주지역과 산청지역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 6000여 곳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걱정 없이 액면금액 그대로 판매대행점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협약식에서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시기에 양 시·군의 축제기간에 맞춰 공동 발행하는 상생상품권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생상품권 판매, 환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 읍면동과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맹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0월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지역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와 식당·농가 등도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사용과 가맹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