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란 물류기업·화주기업·관련단체·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녹색물류 인증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도 하반기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LNG 화물차 및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 확대, 도로화물의 대량수송수단 전환(Modal Shift), 자원재생형 Recycle Port 선정․운영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