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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열람…10월31일 결정·공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9.01 09:45:16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침에 따라 개별지 1113필지의 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남해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프라임경제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한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3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0월31일 실시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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