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김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천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를 구매‧설치하는 개인 및 기업(법인)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물량은 완속 충전기 13기다.
신청기간은 9월11일부터 9월22일까지이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방문 접수한다. 신청 결과는 사업 선정자에게만 개별 안내하고, 선정자는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하여 충전기 제조사에 설치를 요청한다.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김천시로 설치보조금을 신청하고, 구비서류 및 현장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도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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