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 동구청이 신청사 건립 기금 마련에 나선다.
29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최근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과 교부금, 지방채 발행,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청사와 구의회 건물,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매년 조금씩 기금을 적립하는 형태이며, 존속기한은 오는 2027년 말까지다. 기한은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대구 동구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부지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동구청사는 지난 1986년 준공됐으며, 현재 건물 서편으로 사용 중인 공간은 지난 2014년 증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