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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공공장소 흉기소지 '철퇴'…범죄예고 글 강력처벌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소지 시 처벌형량 상향…불특정 다수 상대 '공중 협박죄' 규정 신설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8.28 15:40:31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진주시·갑 박대출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신림역·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칼부림 예고글' 등이 다수 올라오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게시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형법 제118조의2를 신설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 부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개정안은 지난 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의 3가지 방안 중 범죄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의 1차적인 후속 입법 성격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다.

박대출 의원은 "범죄 예고글이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 행위로 엄벌해야한다"며 "범죄자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 예방과 현장 경찰관 면책범위 조정 등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치안강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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