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
[프라임경제]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시청 공무원들 일부는 이미 기소되거나 재판 중이다.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단계에 있어 김 시장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구속 여부는 31일 김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시장은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구속영장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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