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수입산 돼지고기에서도 다이옥신(Dioxin) 검출돼 해당 수입자에게 제재가 가해졌지만 현재까지 회수·폐기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일과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Dioxin)이 각각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 2개소에 대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수입자로 하여금 다이옥신이 검출된 물량 78.8t을 폐기토록 명했지만 관련 업체는 18일 현재까지 ‘나몰라 식’의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지난달 칠레에 위치한 돼지고기 작업장(번호 06-03, 06-17)에서 생산·수입돼 국내에 보관 중인 전체 51건 총 209.9톤 중 ‘06-03’ 지역의 돼지고기 8건(25.9톤)에서 기준치 이상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2.3~15pg/g fat이며, 허용기준치 2pg/g fat(돼지고기)를 초과한 수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역원은 해당 수입자로 하여금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회수처리를 위해 회수점검반(5개반, 15명 내외)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또 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칠레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제는 1월~6월 돼지고기···안전 보장 못 해
하지만 문제는 지난달 다이옥신이 검출된 칠레산 돼지고기가 올해 초부터 수입돼 들어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향후 해결해야할 큰 숙제로 남았다.
다이옥신은 안정된 화학 구조물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에 잘 분해돼 다이옥신이 검출된 육류를 섭취 시 인간 몸에 그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검역원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는 수입 시 건 당 검사가 실시되며 무작위 표본검사가 실시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칠레산 돈육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7월 공급량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칠레의 같은 지역 작업장에서 출시된 돼지고기가 올 1월부터 수입이 됐지만 왜 7월분 돼지고기에서만 다이옥신이 검출 됐는가에 대해 검역원 관계자는 “그 부분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잔류물질 검사 방식은 통계학적인 프로그램 적용, 랜덤 샘플링 방식 검사를 하며 그것도 150여종 한꺼번에 다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농약, 호르몬제, 일반적인 오염물질(약품은 아니더라도 위험물질 등) 샘플링 하는데 금년 들어서 칠레산 샘플링 검사를 해왔고 7월 2일에 처음 검출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잔류물질을 일일이 검사 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수 백, 수 천 건에 대한 완벽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수입되는 모든 것을 검사하기는 어려울 것)”고 덧붙였다.
반면 그는 “우리나라가 샘플링 하는 게 연간 수입된 케이스별로 봤을 때 12.5건(100건 중 12.5건 검사)로 일본, 미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다이옥신 검출 돼지고기 7만 2690kg 유통되고 있어
수입산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대답은 가려운 속을 긁어주기에 불충분하다.
특히 ‘06-03’지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 업체는 돼지고기를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대답을 꺼리는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정부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7월달에 밝혔는데 같은 지역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입된 돼지고기에서 왜 이제야 다이옥신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수입산 돼지고기 또한 믿고 먹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3일과 10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사에서 다이옥신을 검출한 이후 신속한 회수 조치가 있었지만 7월 29일 현재 회수대상 7만 8787kg 가운데 7.7%에 불과한 6097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다이옥신 기준을 초과한 돼지고기 총 수입량은 10만 4707kg으로 이 가운데 유통되지 않은 2만 5920kg은 전량 폐기됐다.
하지만 나머지 7만 8787kg은 시중에 유통돼 6097kg만 회수되고 나머지 92.3%에 해당하는 7만 2690kg은 회수되지 않고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당에서의 1인분 기준(200g)으로 계산하면 약 34만 3450명분에 해당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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