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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 수산업 활기 기대

당정, 명절 선물가격 20만원→30만원 상향 권익위 요청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8.21 14:57:42

ⓒ 수협중앙회

[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가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권익위에 요청한 내용에는 평상시 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평상시 선물액보다 2배로 설정되기 때문에 명절 선물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올해 추석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체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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