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응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공인회계가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시된다. 현재 회계와 관련한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 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도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 인원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 부담이 합리화될 것"이라며 "직장인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