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드는 '세종우유'의 세균 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단 조치됐다.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드는 '세종우유'의 세균 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세종우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세균 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 측은 식약처의 감독 하에 자진 판매 중단에 들어갔으며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8월19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