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을 앞두고 국민 삶에 밀접한 부문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개 이상 창출하고,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초기에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마이데이터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복지·통신·에너지 등 10대 중점부문을 선정했다.
해당 부문 내에서도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전송정보 범위,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은 비금융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융합·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확대한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도 세운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하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안·식별 등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한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시정명령 등으로 엄정하게 제재한다.
정보수신자의 기준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최소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고, 의료분야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하위법령 마련, 표준화 추진 등 실무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내달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