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난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중위소득별로 추가지원금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 진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추가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가 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은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경감되며, 라 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1만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 부담으로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가족센터는 145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35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추가 선발했다. 또 전문 양성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