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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8월 주민세 납부 부과·고지

1만1000원 균등하게, 개인사업자·법인 별도 부과…8000만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 과세 대상 제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8.16 13:56:29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2023년 8월 주민세 약 3만4000건, 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8월 주민세 납부 부과·고지. ⓒ 함안군

정기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1만1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별도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돼 80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가상계좌와 함께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과 면적이 실제 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 위택스에 신고하거나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은행자동화 기기(CD/ATM)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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