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유해물질 배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업용수를 폐수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 등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HD현대오일뱅크는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8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자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직영 주유소 모습. = 조택영 기자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또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 금액은 HD현대오일뱅크의 2021년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으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문제가 된 물이 공장 밖으로 배출된 '폐수'가 아니라 공장 내부에서 사용된 '공업용수'라는 입장이다. 또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며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