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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억울하다" 하소연

최근 5년간 3.6% 미충족…육아 등 휴직시 산정되지 않아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8.14 15:48:07
[프라임경제] 국책은행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여론의 몰매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 비용 대비 부담금이 더 낮다는 점을 감안,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책은행들은 이런 비난에 대해 '자발적 미채용이 아닌, 외적 상황에 의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장애인 경제 활동 지원 차원에서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도입됐다. 

국책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최근 5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진 기자


해당 법률에 따르면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 3.1%를, 공공기관의 경우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부족분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 규정에도 불구, 모든 국책은행들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모든 국책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최근 5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국책은행은 산업은행(2.04%)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의무고용인원 119명 가운데 실제 채용 인원은 68명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2.50%로, 의무고용인원 45명 중 32명만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국책은행은 3.44%를 기록한 기업은행이다. 이들은 의무고용인원(457명)에 근접한 437명을 채용했다. 오히려 상시근로자는 2021년 1만2900명에서 2022년 1만2695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2018년 307명 △2019년 362명 △2020년 396명 △2021년 436명 △2022년 437명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국책은행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책은행들은 이런 비난에 대해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채용 인원과 공시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금 납부 기준과 채용 기준이 상이하다는 의미다. 

알리오 공시 고용인원은 근무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육아 또는 인병 휴직 등 개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한 인원은 고용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제외한다. 기준에 맞춰 채용하더라도 휴직시 법적으로 고용인원에 산정되지 않다는 의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원수 기준으로는 매번 장애인 의무고용기준(3.6%)을 상위하는 수준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공시 작성 날짜에 인병휴직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인원은 전부 제외한 수를 전체 직원 수로 나누다 보니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휴직 인원이 산정되지 않아 결국 미달 판정시 그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 결코 돈(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수치로는 가시화되지 않다는 게 국책은행 측 설명이다. 업종 특성상 지원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채용 분야에서 우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지원자분들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에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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