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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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신문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을 언론영역에 포함시키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 ||
이 같은 방침의 배경에는 인터넷 포털이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신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 언론 영역에 인터넷 뉴스 포털을 포함시키는 한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 강화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신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준비해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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