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대출금 협약 이차보전 지원

하반기 8월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대출기간 3년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8.07 10:48:20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대출금 협약 이차보전 지원. ⓒ 프라임경제

시는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를 2001년 제정 후 매년 대출 시행중이며, 올해 총 대출 금액은 30억원으로, 8월 현재 138농가에 22억6000만원을 대출 중이다. 

특히 8월7일부터 18일까지 대출잔액 7억4000만원에 대해 지역농협에서 추가 신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진주시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여신 규정의 확인과정을 거쳐 8월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며, 이중 진주시가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한다.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며,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딸기는 전국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비해 7월 말 기준 24% 증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