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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된 '손해배상·계약해지권' LH 철근 누락 입주민 분통

"구체적 방안 없어" 계약금 대출 이자 보상 필요성도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8.04 17:35:37

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발주 '철근 누락' 단지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당정이 해당 단지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조차 없어 관련 당사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LH 무량판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철근 누락 LH 단지 명단과 감리 담당사 등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파주운정 A34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5곳은 주민 입주를 마쳤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와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4곳은 입주 중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회천 A15을 포함한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이다. 

철근 누락 단지 발표 후 계약을 앞둔 단지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 및 입주를 마친 단지들에서 공분이 일파만파로 증폭됐다. 이에 LH는 선제적으로 '선납 계약금 환불' 및 '계약일정 연기' 등 특단 조치에 나섰다.

실제 LH는 지난달 31일 파주운정 A34(파주 초롱꽃마을3단지) 추가 계약을 잠정 연기하고 계약금 선납자에 대한 환불을 공지했다. 보강을 모두 마친 후 재차 계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 역시 전방위적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LH 발주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가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은 물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지난 3일 국토부 발표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권에 대한 방안은 제외되면서 관련 당사자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파주운정 A34 외에 대상 단지 범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공사를 우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 관련 문제도 만만치 않다. 계약 해지시 계약금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계약 해지시 사유 주체에 따라 위약금 납부 대상이 바뀌는 만큼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에 대한 대출 이자 등에 대한 보상 부분도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안들은 당정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우리 역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밀릴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어 답답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아파트에서도 계약 취소가 발생하면 전액 환불은 물론 이자 및 위약금까지 돌려주는 사례가 있다"라며 "당정은 및 관련 당국은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 등을 언급한 만큼 민간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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