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상업광고 송출' TBS, 과징금·과태료 2300만원

전체회의서 의결…방심위 제출 자료 97회 누락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8.02 16:32:20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와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에 대해 총 2303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6일까지 40초 분량으로 131회에 걸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0월3일부터 9일까지 20초 분량으로 26회에 걸쳐 '동아전람'의 박람회 광고를 방송했다.

방통위는 "'가히'의 경우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렵고, '동아전람' 역시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박람회를 홍보한 것이어서 협찬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와 관련 과태료 100만원과 과징금 1503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업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B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내용으로 제출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도 보고됐다.

방통위는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한국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