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개발원이 양돈·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관련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2일 보험개발원이 5년간(2018~2022년)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돼지와 가금류가 소, 말 등 다른 가축에 비해 폭염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일수와 손해액 간 상관관계는 △돼지 95.4% △가금류 9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기상 관측 사상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 돼지, 가금류의 손해액은 각각 910억원, 504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손해액이다. 반면 폭염 일수가 7.7일로 낮았던 2020년에는 돼지 283억원, 가금류 85억원의 손해액이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이 양돈·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 연합뉴스
이에 보험개발원은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폭염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축사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육 밀집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축 스트레스를 줄이면 폐사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선정되면 보험료 할인 혜택도 5% 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인증은 농가가 양돈·양계 농장 운영현황서 등의 서류를 갖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하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폭염 특약 보험료는 마리당 돼지 2336원, 가금류 43.6원 수준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약 50%을 지원해 실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절반 정도다.
보험개발원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빠른 상승, 폭염일수 증가 추세 등으로 여름철 폭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돼지와 가금류가 폭염에 취약한 것은 낮은 체내 대사열 배출 등 가축 특성과 축사 내 높은 밀집도 등 사육 환경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