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26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 신동민 사무관은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FAX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8개 관련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