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구시가 28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 7.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K-2 후적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 투기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허가구역 지정은 5년간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용도별 이용의무가 부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며 "허가 회피 목적의 허위 게약일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