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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수 기틀 마련, 여경협 2023 세법 개정안 "환영"

기업 부담 덜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일조할 것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3.07.28 10:22:08
[프라임경제] 한국여성경제인협회(협회장 이정한)는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2023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경협 관계자는 지난 27일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며 정부의 입장을 환영했다.

이어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고, 기업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경협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법으로 여성 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 기업의 약 2.3배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 육성은 곧 여성 경제활동과 직결된다"며 향후 정부의 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큰 정책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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