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넥슨 프로젝트를 유출한 제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 다크앤다커 이미지. ⓒ 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캡처
넥슨에 따르면 A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프로젝트 P3'의 리더로, P3 소스 코드를 무단 반출해 징계해고 및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로부터 약 두달 뒤 A씨가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P3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진행해 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A씨가 넥슨에서 유출한 데이터를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의혹과 관련 A씨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를 게임 제작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도용 사실을 여러 차례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