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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세법 개정 환영, 해외 수주 동력 강화 기대"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현지법인 대여금 손실 세법상 인정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7.27 17:01:09

ⓒ 해외건설협회


[프라임경제] 해외건설협회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내용과 관련해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300만원→500만원)와 현지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에 대해 세법상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 1만14명(2022년 상반기 기준)이 근무하는 해외건설 현장은 환경이 열악한 동시에 초과 근무 발생이 빈번하다. 소득 혜택은 적어 젊은 층 기피 현상이 심화돼 왔다. 

대여금과 관련해서도 다수 현지법인이 국내 본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고 있지만, 손실 발생분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해 서류상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애로사항이 만만치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세법이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와 해외건설 수주 동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외건설 업계 목소리를 청취,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써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사업에 대한 수주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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