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결정했다. 보험사 실적에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까지 소급법 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전진법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한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 연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통상 실손보험 비중이 큰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진법을 적용하면 해약률, 손해율 등 유동적인 부분이 커 실적 영향에 부담이 크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전진법을 적용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금감원이 이같은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한 데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IFRS17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올해 IFRS17 도입하자 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을 두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계리적 가정의 산출 기준이 보험사별로 편차가 과도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리적 가정이 각 회사 자율로 맡겨진 탓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6월20일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적용 시 회계처리 방식(전진법·소급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 실장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보험회계 신뢰성, CSM 뻥튀기, 분식 회계 논란 등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후 일부 보험사의 영향이 크다보니 전진 적용 이외 소급 적용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회사와 감사인이 알아서 판단할 상황이라고 고지했으나, 논란이 가시지 않아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다"며 "10개 보험사 CEO와 회계법인, 생손보협회 관계자와 함게 최종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일축했다. 정해석 실장은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생손보협회 보험사 모두 협의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론 난 상황이다"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