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인적사고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이다. 평소보다 6.9% 늘었다.
금감원은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상담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다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특약(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통상 기본 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 된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특약은 타인 차량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까지 보장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 연합뉴스
다만 수리비 보상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 가입은 하루 전에해야 보상 가능하다. 추가로 '렌터카 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리비와 휴차료 등이 보상된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장거리 운전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긴급견인을 비롯해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이용횟수가 제한되니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침수나 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단독사고는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통상 자동가입 돼있다. 다만 계약자 요청 등으로 해당 특약을 제외할 수 있기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해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며 본인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없다.
자동차보험 보상이 불가하거나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및 7000만원이 부과돼 주의를 요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는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다.
운전자 등 안전 부주의가 사고발생 원인이 되면 운전자에게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다. 운전자 안전 부주의 사항으로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정원초과 탑승 등이 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