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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탄핵 기각

업무 즉시 복귀, 탄핵 소추안 가결 167일만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7.25 16:15:2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됐다. 이에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2월8일)한 이후 167일 만이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라며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은 선고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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