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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대가 742억원 확정

망 구축 의무 6000대…앵커주파수 700㎒ 대역으로 확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7.20 14:06:08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5G 주파수 28㎓ 대역 800㎒ 폭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 할당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 사업자에 한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했다.

신규 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전파법 취지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통신시장의 경쟁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했다. 

전국 단위 및 권역 단위별 망 구축 의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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