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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소송, 유언장 인지 놓고 충돌

세 모녀 측 "유언 있다고 속았다"…구 회장 측 "4년간 문제 제기 안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7.19 14:21:54
[프라임경제] LG(003550)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구광모 LG 회장. ⓒ LG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구 회장 측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측은 상속 협의 과정을 놓고 맞섰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 측은 구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며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으며,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며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그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완성된 협의서를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넘기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 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기일은 10월5일로 잡혔다.

한편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김씨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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