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험상품 '손질' 금감원, "운전자보험 기간 최대 20년"

15세 초과 시 '어린이 보험' 가입 불가…환급률 100% 단기납 종신보험 '아듀'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7.19 14:12:5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사 상품구조 손질에 나섰다. 올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자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증대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판매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대보다는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실시한다.

먼저,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 부당 승환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어린이보험의 상품명 사용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여태껏 보험사들은 '어린이(자녀) 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부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오인 소지가 다분하자 최대가입연령을 15세로 제한할 계획이다. 

환급률 100%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도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납입종료 후~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 등이다.

실제로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방식이다.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