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대상"

올해 3분기부터 적용 예정…"가입 시 공동인수 제도 활용여부 검토" 권고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7.18 18:03:47
[프라임경제]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으로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된다. 화재보험은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을 비롯해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화재위험 공동인수 제도는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간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범위를 확대한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5층 이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보험료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인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3분기 적용될 예정으로 담보 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화재보험 가입 시 공동인수를 통한 가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인수 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화재 이력이 있는 건물에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높여 보험료가 과다 인상됐다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장한도와 특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보험 가입 후 불필요한 특약을 발견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하다. 

또 보험사가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