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가 비교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 잔액기준과 전세대출금리를 공시에 추가한다는 게 골자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비교공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그간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신규취급액기준'으로만 공시해 왔다. 오는 7월말부터는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잔액기준으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이번 은행연합회 공시는 개별 은행별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1년 만기·1년 미만 상품으로 구분돼 공시된다. 이를 통해 은행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수신상품의 은행별 평균적인 금리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은행연합회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은행별 전세대출금리가 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만 구분돼 공시되던 기존 체계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다.
또 은행연합회는 대출상품별로만 제공되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공시를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편에서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 페이지'가 신설된다"며 "해당 은행 금리가 어떤 이유로 변동됐는지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당초 매월 20일 진행하던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 일정을 매월 말일에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 12시에 공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