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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교란 좌시 않을 것"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 중단 명령

특정 설계회사 규정 위반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 단호히 대응"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7.14 16:33:38

압구정3구역 일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최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확정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설계회사를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나아가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관할 구청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시(서울)는 정비사업에 따른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공모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 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라며 "이는 사업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기관인 구청과 시청은 그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다"라며 "서울시민들에게 그간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된 압구정3구역의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 역시 과거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 주민설명회 당시 용적률 300% 이내,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용적률 300% 초과시 실격 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 특정 설계회사(희림)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을 적용, 임대주택이 없는 설계안을 제출했다"라며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했음에도, 추후 변경 가능성을 들면서 그릇된 입장을 되풀이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을 내세운 뒤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막는 것이 서울시 민선 8기 주택 정책 의지"라며 "앞으로도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압구정3구역의 설계공모에 참여한 희림과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나우동인건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지침을 어기고 용적률을 부풀린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등을 현혹했다는 게 이유다. 

실제 희림 측은 설계안 공모에서 법적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훌쩍 초과하는 용적률 360%를 제시했다. 제로에너지 주택 등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시 지침과 달리 임대주택이 포함된지 않는 설계안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서울)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 명령도 내렸다"라며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몇 차례  안내했음에도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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