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그룹 채용 업무 수탁자인 BSC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했으나,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3만5076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로 자체 운영하는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해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유출됐고, 보관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