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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할당대가 740억 산정

제4이통 진입장벽 낮춰…6000대 장비 의무 구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7.11 16:10:41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유입을 위해 28㎓ 대역 할당대가를 기존 이통사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산정했다.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1일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네이버TV 캡처


과기정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기준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다.

신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1차 납부금을 할당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2차 15% △3차 20% △4차 25% △5차 30% 등으로 점차 늘어나게 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장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며 "할당 대가는 현재와 다르게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업이 성숙된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700㎒를 더한 '1안'과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1.8㎓ 대역을 더하는 '2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종전과 다르게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3년 차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000대보다 낮춘 것이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2726대다. 28㎓ 대역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할당 대가는 반환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올해 4분기 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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