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방심위,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13개 채널 법정제재

'대원 콘드로이친 팔팔' 광고 시 오인 유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7.10 17:54:44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방송광고를 송출한 13개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 회의전경.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UN TV・I.NET・브레인TV・GTV・이벤트TV・하이라이트 TV・중화TV・Asia N・복지TV・바둑TV・MBN플러스・MBC ON・CMC TV의 '대원 콘드로이친 팔팔'은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했다. 

특정 성분의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표기하고, 결제완료 시 제공되는 조건을 '무료체험'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했다.

또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아주 사적인 동남아'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