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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일괄지급정지' 영업점 신청 가능

금융당국,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2단계 운영방안 마련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7.04 14:28:44
[프라임경제] 디지털 소외계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은행 영업점·고객센터 등에서 본인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기존 온라인 채널에서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된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지난해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됐다.

이어 이날 금융당국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시내 현금인출기 모습. ⓒ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혹은 고객센터에 전화해 금융사기 피해 우려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신청할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모든 계좌에 대해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혜택 확대로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가 증대되고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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