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간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이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보험사기가 늘수록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인상될 우려가 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꾸준히 상승 추세다. 2018년 7982억원이었던 보험사기 규모는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조818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또다시 미뤘다. 보험사기·범죄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개정 논의는 7년째 계류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대를 넘어섰다. ⓒ 연합뉴스
현재 발의돼 있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사기 이득액의 2~3배 규모 벌금 부과 및 징역형 병과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 법안소위는 7월4일로 관련 개정안 논의는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답보 상태가 이어져 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탄한다. 실제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관련법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가담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약 5000명 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기 유형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61.8%(6681억원)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고,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면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된다면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보험료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곧 불필요한 비용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