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디지털 안전' 관련 3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부터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7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송통신발전법(제35조제1항)'을 개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포함했다.
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의 용량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IT 사업자(제조업 등)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적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방송통신발전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이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