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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중 1대는 무보험" 금융당국, 오토바이 보험체계 손질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 마련…최초가입 할인등급 신설·단체할인·시간제보험 확대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6.27 13:02:29
[프라임경제] 비싼 보험료로 인해 이륜차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배달종사자들이 늘면서 보장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륜차 운전자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해 금융당국이 보험가입률 제고에 나섰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이 51.8%에 불과해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와 비교해 사고율이 1.2배 높다.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2.7배, 중상률 1.3배)도 높아 그간 보험료가 높게 산정됐다. 

배달원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 인근에서 배달 중 잠시 정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로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 평균보험료는 10배가 넘는 224만원에 달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개선된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는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단체할인·할증제도 △시간제보험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이 없었다.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으로 적용돼 보험료부담이 가중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약 20%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아울러 이륜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어 법인이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법인소유 유상운송(요금이나 대가목적 사용) 이륜차의 평균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업체다. 내년 4월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될 예정으로,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경우 보험료 할인을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간제보험도 활성화한다. 원하는 시간대에만 배달을 하는 파트타임 배달노동자들은 시간제보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당국은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2곳에 불과하던 시간제보험 판매사는 현재 6곳으로 늘었다.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보험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 보유자는 배기량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되며,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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