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 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명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 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어야 한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워크숍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역할과 의의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주요 이슈로 부당대출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를 꼽았다. 이들은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전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상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발표된 방안은 금감원과 은행 간 사고 보고 구체화와 수시보고 활성화가 골자다.
금감원은 "실제 운영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과 지속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