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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부제' 해제…내달부터 매월 2주동안 접수

7월 가입신청 기간 3일부터 14일까지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6.22 11:03:58
[프라임경제]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5부제 가입 제한이 22일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초반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로 가입 신청일을 제한한 5부제를 적용해 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이제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이틀간, 내달부터는 매월 2주간의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7월 가입신청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취급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 기간 중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금담보대출을 고려해볼만 하다"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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