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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20건 신규 지정…예금 비교 16개사 추가

금융상품판매업 등록·1사 전속 의무 특례 부여…금리경쟁 촉진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6.21 17:44:47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포함해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등 9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16개사를 추가 지정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과 1사 전속 의무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했다.

금융위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다"며 "금리경쟁 촉진을 통한 예금 금리 상승 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대카드와 우리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카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로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파운트파이낸스)을 신규 지정했다.

한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 부산은행)'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중계 서비스(시루정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2년 연장됐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두나무, 서울거래)'과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신한카드)'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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